12.13
2024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위치추적을 요구한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이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나”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즉각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본홍·김선일 기자 bhkoo@naeil.com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늦으면 다음주 월요일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2일 “조 대표가 구두로 연기 요청 의사를 표시했으나 아직 연기요청서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조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6인 재판관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탄핵사건만 8건이 계류돼 있다. 올해만 7건 접수돼 헌재가 문을 연 이래 35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탄핵된다면 다른 탄핵사건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내년 4월 2명(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 ‘9인 체제’가 온전히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12일 국회에서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다.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던 골수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아산병원 혈액내과와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내과에서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인 '골막천자'를 간호사에게 시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행위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이므로 환자 안전을 위해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쟁점은 골막
12.12
선거 유사 기관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윤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당선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이란 이름의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수사기관들 사이의 중복수사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에 협력하기 위해 모임을 제안한 지 이틀만에 검찰을 제외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하면서다. 대검찰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전날 ‘12.3 내란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은 이틀전 경찰, 공수처와 중복 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 일정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견해가 공개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대통령의 권한위임 관련 자료 요구의 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담화에서 ‘질서있는 퇴진’ 방식으로 제시한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 배제나 대통령 권한 위임 등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등 대법, 상고기각 … 조만간 수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조 대표의 혐의
“조국 아들 인턴 해”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 1·2·3심 모두 벌금형 … “공소권 남용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 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
증여세 회피 위해 주식 저가 매수 혐의 1·2심 “배임 아냐” … 대법, 상고기각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은 밀가루 공급사로,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 등 지분을 통해 사실상 보유한 회사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으로,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12.11
다른 사람의 땅을 일부 침범한 공설묘지의 분묘 철거 및 토지 반환책임은 묘지시설 운영자가 아닌 땅을 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설묘지 운영자인 구리시를 상대로 낸 분묘이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분묘 관리처분권은 구리시가 아니라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1967년부터 아버지가 소유한 구리시 토지 약 10만㎡를 가족과 공동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5년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구리시는 1974년부터 A씨 소유의 토지 부근에 공설묘지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분묘 설치와 사용을 허락해왔다. 이후 구리시가 운영하는 공설묘지 안의 일부 분묘가 A씨 소유 토지를 침범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구리시를 상대로 분묘굴이(분묘 이전) 및 상석·비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판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모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가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법원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하지만 주요 혐의로 적용될 내란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정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검사가 수사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나·다목을 들었다. 해당 조항의 ‘나’ 목은 검사가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 목은 이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12.10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을 지키고, 전국 법관들에게 의견 표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판사들이 소속 부장판사 중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인데, 뽑힌 법원장이 뽑아준 법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부터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전체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했다. 또 반드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법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으로 뽑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이 비상계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폰·PC 등 18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법원은 기관 간 수사 혼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본범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혀 수사과정은 물론 공소제기와 재판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짙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수사기관의 중복 영장 청구 등 수사 경쟁에 대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
12.09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핵심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축소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란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동조한 이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쯤부터 박안수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있는 한 법적·정치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법조계 다수는 ‘자진 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천항만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1심, 공사.최준욱 전 사장 유죄 … 2심, 무죄 대법 “도급인에 해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인천항 갑문 시설에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했다.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