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5
1심, 징역 3년·집유 5년 … 2심 징역 1년6월·집유3년, 일부 거래 무죄 감형 대법, 무죄부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형량과 벌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열사 외부거래’에 대해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해 감형을 받은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법은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전 회장은 지
34명 규모, ‘첨단기술 활용, 코인범죄 대응’ 심우정 총장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당부 검찰이 정식 직제로 승격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심우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25일 가상자산합수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합수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대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합수부는 지난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으로 출범해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이 중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02.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로 혼란이 우려된다. ◆“공공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 = 먼저
검찰이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는다. 남부지검은 25일부로 정식 부서가된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식을 27일 갖는다고 밝혔다. 27일 출범 현판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부가 승격되면서 수사 인력은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됐고 검사도 추가로 보강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달 3일 정기인사에 부장검사를 제외한 기존 4명의 검사에 추가로 2명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호공사
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12.3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 8명의 재판관들이 26일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
02.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잇따라 종결되고 있다.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전에 변론이 종결돼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갖는다. 이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02.24
오늘부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주로 관광객 등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다. 그밖에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아직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공항에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K-ETA) 허가서 소지자,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영주증 소지자, 국내거소신고자 포함), 단체(전자) 사증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전자입국신고서 포함)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QR 코드로도 가능)해 대한민국 도착 3일 전부터 입국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무도장을 방문했던 2명의 피해자 역시 자신의 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의 중대성을 놓고 국회측과 윤대통령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국회 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형식적 흠결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며, 위반의 중대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측은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
02.21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다.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측 추가 증인 신청은 기각됐다. 최종변론에서는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진술이 이뤄진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20일 증인신문을 끝냈다. 증인 신문 종료와 최종 변론이 종결되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국무회의의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이 있었으며,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와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이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인정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의 실물을 제시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한 총리는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를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
02.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계엄 절차의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을 이미 검찰이나 국회, 헌재 등에서 내놓았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부당성 증언 주목 =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우선 오후 3시 시작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부당성에 대한 증언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측은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 전 국무회의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안 발의, 감액 예산안 등 국정 마비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1심 “MBC변호사에 700만원 배상” 유 의원 패소 2심 “공익성 인정” 유 의원 승소 … 대법, 상고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유상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출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MBC가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였던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이
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인정 “경영 간섭 인식 없었을 것”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02.19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측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열려 3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최종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주장에 대한 중간정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에 2시간씩 주장 정리 시간을 배정했다. ◆국회측 “윤, 국민의 신임 배신” =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에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의 절차와 계엄포고령,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02.18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방청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설정·시행됐는데,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 탄핵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국회측과 검사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보기드물게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2차 변론기일을 24일 지정하고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