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
2024
2017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 전 사장은 2017년 3월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할 능력 부족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이었다. 재판에서 오 전 사장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어진 노조 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을 맡을 당시 포항MBC가 전체 지역 MBC 가운데 영업이익이 1위였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남은 임기 24개월에 대한 보수와 지연손해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지연 해소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진행 등이 주요 쟁점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법관 임용 요건이 완화된 가운데 법관 증원 문제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올해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등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재판지연 해소 방안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 이슈이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형사 단독
10.02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 “경제·신체취약 고령자 안정 노후 보장해야”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가 법·제도 보완을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법무법인 YK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는 9월 30일 개소식을 기념해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가족 구성원이 부양자로서의 의무감이 작아지고 있다. 과거 방식의 부양과 상속, 증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고령자 재산은 단순히 물려주기 위한 자산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장치”라고 규정했다. 대부분 가족 등에게 상속을 하거나 재산 관리를 맡기는 데 보호받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유언자
09.30
대검찰청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형사부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취임 후 꾸린 첫 TF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7일 전국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검찰 형사부 강화 TF를 정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서부·김천지청, 수원지검 성남·안양지청 등 모두 다른 소속 청의 검사들로 구성됐다. 연차는 사법연수원 42기부터 변호사 시험 8회까지 다양하다. TF 출범은 지난 19일 취임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공소취소 전에 제출할 수 있던 증거들은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 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
09.27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와 별도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압수물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기부금품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춘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으로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라고 적혔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A씨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 실무상 휴대전화를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압수하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성남시가 내린 사용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백현동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산을 굴착한 후 폭 약 450m, 높이 최대 약 40m의 대형 옹벽을 설치해 조성된 부지 위에 지어졌다. 성남시가 계측관리 사항 및 이행담보방안의 미비를 이유로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하자, 시행사인 원고가 성남시를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치계획의 이행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보강대책이 이 사건 조치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피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돼 형량에 하자가 있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특히 자유형(징역형 등)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았다. 2019년 강간·추행 죄로 접수된 6342명 중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2165명(35.8%)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 6438명 중 2242명(36.5%), 2021년 6274명 중 2155명(35.5%), 2022년 6537명 중 2433명(37.9%), 2023년 6153명 중 2392명(36.3%)으로 집계됐다. 강간·추행 선고 건수(인원 기준) 중 무죄와 선고유예 선고 건수
09.26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지 관심을 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고등법원 소속 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사법정책자문위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갖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소속 법관의 천거·투표를 통해 이뤄지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사법 개혁의 하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다. 김 전 대법원장 이전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 부장판사 중 승진 서열순으로 법원장을 지명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주요 법원장 자리는 소위 ‘발탁 인사’가 이뤄졌다. 이에 김명수 사법부는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막고 법원
지난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약 46만건에 달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발부율은 소폭 감소했다. 2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이었다. 2022년도 39만6807건과 비교하면 15.2%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발부율은 90.8%로 2022년 보다 0.3%p 감소했다. 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은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 중 41만4973건을 발부해 90.8%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일부 기각이 3만7213건, 전체 기각이 4974건이었다. 이밖에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5만5584건 접수돼 5만
09.25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민사 합의부 사건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73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5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에 따라 관할이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 5억원 초과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한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소가가 클수록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1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에서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에 이어 지난해 473.4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타인에게 넘기려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유령법인의 계좌가 개설됐다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2022년 5월 말 광주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계좌를 정상적인 법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았다. 검찰은 A씨를 계좌개설로 인한 업
09.24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엄상필(23기)·신숙희(25기)·노경필(23기)·박영재(22기)·이숙연(26기) 대법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부터 10월 7일까지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 천거 대상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후임 대법관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됐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후 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09.23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 신임 재판관이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어떤 길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를 위해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하나하나가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두의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경남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국·공립학교 매점·자판기 등 운영권을 낙찰받은 뒤 장기간 운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4억58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대전시청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전권 국·공립학교의 매점·자판기 등 입찰에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노인·한부모가족 등 8명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명의를 빌려 6년 동안 46회 입찰에 참여해 대전 내 학교·공공기관 20곳의 매점·자판기를 낙찰 받았다. A씨가 범행 기간 동안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 70억원,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
09.20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10월 17일 임기 만료 국회 선출 3명 인선 난항 예상 ... 소장은 국회 동의 필요 이은애 재판관 20일 퇴임 ... 후임에 김복형 신임 재판관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 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A(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했다.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망자인 B씨의 남편 A씨와 딸이 범인으로 지목돼 기소됐다. A씨 부녀는 2010년 2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으로 뒤집혔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지속돼왔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뒤인 2022년 1월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며 재심을
다음달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2명 등 모두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월 공백’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오는 10월 17일 끝나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별도로 국회의 동의 절차(본회의 표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3명의 추천 과정도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헌재 공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가졌다. 이 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연수원 24기) 신임 재판관이 23일 취임식을 갖는다. 김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8월 20일)과 국회 인사청문회(9월 10일)를 거쳐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