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2026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사적 합의를 통해 종손 아닌 사람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손이 아닌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재 등에 대해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자기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종중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핵심 역할은 검사, 수사관 등 현 검찰 인력들이 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는 ‘동전의 양면’이며 기록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청의 ‘수사 보완’도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검찰 구성원들이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중수청이 자리를 잡는 데 과도기, 혼란을 겪겠지만 결국 수사 전문 기관인 검찰의 구성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처우 등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99%의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업무는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 사건들을 보고 국민들이 그게 검찰 업무의 전부인 줄 안다.
04.27
행정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농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충남 서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 소유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이 보관·야적·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산시청은 A씨에게 2023년 3월 가축분뇨 및 퇴비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한답시고 가축분뇨 등을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에 서산시청은
04.24
이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도 국가를 통해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가 추가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고위험 성범죄자 밀착 관리·감독을 위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이 확대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 조직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방식의 특정 사기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몰수·추징 대상인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전제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죄’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04.23
법무부가 근로자 유치 위주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대학교는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민정책이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고령화 구조 심화와 산업·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근로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시 이민정책 미래전략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적용 대학을 확대하는 방안과 비자체계 개편 등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정한 임금 설정 필요성과 반이민 정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도 했다. 그 후속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크게
검찰청법을 대체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청구가 본안 판단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차상 요건 심사에서 종결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1일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56조, 중수청법 3조 1항·6조 본문·2조 2호·43조 3항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한 사건이 헌재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수가 이들 법률과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소청·중수청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4일 공포됐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뼈대인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며, 그 대신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04.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제기한 ‘내란 특검법’ 헌법소원 청구가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관련 조항 등이 대상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심판 대상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7조 1항)을 규정한 조항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대검찰창 감찰위원회가 ‘징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이뤄졌다. 감찰위에서는 검찰청 직원의 비위를 비롯한 주요 감찰 사안을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그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보험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고객인 C씨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계약의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고객 C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며 기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에
정부합동수사본부, 중간수사결과 발표 추가범죄 확인, 별도 유통조직 3개 적발 이른바 ‘마약왕’으로 불린 박왕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 김봉현)는 22일 박왕열에 대한 마약 밀수·유통 등에 대한 필리핀 현지 출장 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특가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로 1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다수의 국내외 마약 밀수·유통 조직 사건 정보를 교차 분석해 3개의 유통조직을 특정,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왕열 송환과 동시에 필리핀 교도소 내 수감 중인 공범 등을 조사하여 위 조직이 박왕열과 연계된 조직임을 확인했다. 또 박왕열의 친척인 공범 A를 비롯한 위 3개 유통조직 총책이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 진
04.21
오는 10월 검찰청법이 폐지되면 실형이 확정된 뒤 도주·잠적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검사의 추적·검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법 대신 새롭게 제정된 공소청법에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누적 6423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 2023년 6075명, 2024년 6155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연도별 집행률을 보면 2021년 54.3%, 2022년 59.9%, 2023년 62.0%로 증가했다. 그런데 2024년 60.1%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58.0%를 기록해 다시 5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을 ‘영장
정부가 유학생 32만명 시대를 맞아 유학생 비자 정책 개편 작업에 나섰다. 입국하기 전에는 엄격한 비자 검증을 통해 유학생을 선발하는 대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등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법무부는 20일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민·관 합동 ‘외국인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해 32만명을 넘어섰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비자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 검증’과 ‘입국 후 유연 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철저히 검증해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정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학비자가 거부되지 않도록 해 우수 인재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한 후에는 학생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
04.2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자성을 촉구하는글을 19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음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라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검찰을 개혁의 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때 의료기관 명의자(법인)보다 실질적 개설자(운영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의료법인이 충남 금산에서 개설·운영하던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12월 약 174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일부를 감경해 부당이득징수금은 A의료법인은 약 66억원, B씨에 대해서는 68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A법인과 B씨는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과거 검찰권(공소권) 남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반발 메시지를 잇따라 내자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정 장관이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앞서 구자현 대행은 지난 17일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또 어떤 국
04.17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하루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른바 ‘황제 접견’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부터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라이브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했다. 안건으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1년 가까이 500회 넘는 변호인 접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번갈아 부르며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04.16
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생중계 업무회의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법무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웰니스(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치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최소지급분 보장 안돼 패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1월 평가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씨 등은 자체 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고 이 금액이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업무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등 제철소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가 인정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도 패소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근로가 인정돼 포스코가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일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