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6
“안전 아닌 비용절감 수단, 검증 안 된 장비 철회하라”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현장에 ‘원격제어 타워크레인’을 처음 도입하며 스마트 건설기술 확대에 나섰다. 고소·고위험 작업을 지상에서 원격 수행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노조)는 “안전이 아닌 인력 축소와 비용 절감 수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디에이치 아델스타’ 현장에서 원격제어 타워크레인과 점검 드론, 자재 운반 로봇 등을 공개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시연회를 열었다. 전방위 모니터링 카메라와 0.01초 이내 제어 응답이 가능한 저지연 통신기술을 적용해 조종사가 고공 운전석 대신 지상 원격 조종실에서 장비를 운용하도록 설계됐다. 현대건설 측은 “운전원을 고위험 구역에서 분리해 추락사고와 기상 영향을 줄일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 안전기준 특례 승인을 받아 실제 현장에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02.02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올해 정규 사업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서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2만5000명 줄었다. 20개월 연속 하락세다. 공제회는 “이는 건설투자 위축과 금리 자재비 부담 등 경기 악화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제회는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12시 공제회 서울지사에서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도 받는다. 상담은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맡는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많은 건설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법률 상담뿐 아니라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기존 ‘디지털고용서비스전략실’을 ‘ AI고용서비스전략실’로 개편해 고용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AX)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AI전략팀’은 ●AI 고용서비스 비전 및 로드맵 수립 ●AI·데이터 기반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고용정보원은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자산관리팀’을 ‘안전경영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안전경영팀은 근로자의 안전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장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2026년도 정기 증원 결과에 따른 인력배치도 포함됐다. 증원된 인력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마스터플랜 수행 등 국민 체
◇과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최선용 ▲KOTRA 최혜은
◇법인 및 부설기관 보직자 임명 ▲경기북부캠퍼스 설립추진단장 박상호 ▲한국폴리텍대학 인재원장 장욱진 ▲감사실장 최용준 ▲총무국장 윤광섭 ▲운영국장 정필중 ▲기획부장 표정선 ▲총무부장 손병열 ▲인사부장 조형준 ▲홍보부장 최진경 ▲감사부장 임성중 ◇대학 보직자 임명 ▲한국폴리텍Ⅱ대학 행정처장 김순범 ▲한국폴리텍Ⅲ대학 행정처장 김덕철 ▲한국폴리텍Ⅵ대학 행정처장 박영호
01.30
지난 몇 년간 ‘건폭몰이’로 대표되는 국가적 횡포가 건설현장을 휩쓸면서 도급 질서는 과거로 후퇴했다. 이재명정부는 현장에 기반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근본적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엔 진짜 바뀌려나하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실무자 단계에서는 명확치 않은 듯하다. 종종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도 그에 특효인 맞춤처방은 짐짓 비켜가려 한다. 그러니 ‘헛힘’을 쓰게 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안타깝고 초조하다. 단적인 예로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원인이 ‘불법 재하도급’에 있음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하지만 처방에서는 일부 효과에 그치는 발주자 직불제만 언급하고 정작 특효를 지닌 ‘적정임금제’는 비켜갔다. 불법 재하도급을 막으려면 ‘임금 하한선 규제’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11월 도정질의에서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적정임금제를 제안 받아 2019년 1월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최소 한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인 경
고용노동부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공동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해 제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취약 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의 필요성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고용센터 업무를 수행·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직원을 만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했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불공정은 정부 정책 효과를 송두리 채 파괴하는 독소여서 장관의 서슬 퍼런 일침은 당연하고 신선하기까지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생존을 위한 고액 채용이라는 기업의 비자발적 선택을 나무랄 수도 없고 이직한 직원과 현직의 소통을 차단할 방법도, 소용도 별로 없다. 잠시 멈칫할 뿐이다. 2022년 1월 쿠팡 충남 천안물류센터 접안 도크에 정차한 화물차에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채 하차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에 치어 사망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잠금 장치가 의문이긴 하나 사고 정황 상 사고원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무 위반은 없지 싶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적 비난에 수년에 걸친 장기 수사와 중대재해 후속 규제로 피의자들과 기업은 심각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았다. 불공정 규제가 부지불식간에 음지의 카르텔을 만들어 낸다. 재량권 오남용이 불공정 건설현장
안전보건공단, 총 437건 재정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반영한 권고 지침으로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다. 공단은 2024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산안법령과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반복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격자)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 총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이우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박희준
01.2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2026년도 전국 생활임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시행 대상 기관의 절반 정도만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시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226곳 중 106곳(46.9%)에서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전체 시행 대상 기관 260곳 가운데 132곳이 생활임금을 적용 중으로 전년도보다 7곳이 늘었다. 올해부터는 기초자치단체 6곳과 교육청 1곳이 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2026년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3303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320원보다 28.9%(2983원) 높은 수준으로 월 기준 62만3447원이 많다. 광주에 이어 경기(1만2552원), 전북(1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집계한 자료다. 조사 결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폴리텍대 32개 캠퍼스의 평균 취업률은 77.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62.8%)과 전문대(72.1%)의 평균 취업률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남인천캠퍼스는 95.3%의 취업률로 전국 160개 전문·기능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릉(90.9%) △영남융합(88.9%) △청주(83.0%) △익산(83.0%) △울산(82.6%) 등 6개 캠퍼스가 취업률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취업 이후 고용유지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폴리텍대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은 1차(3개월) 92.4%, 2차(6개월) 87.1%, 3차(9개월) 81.7%, 4차(11개월) 79.4%
01.27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 4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기업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개별 사안이 아니라 기업 차원의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제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가 늘었고 기업 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등 CEO들까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이 더욱 두드러지는 등 산재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위험과 인적 자원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공공이나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01.26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사전예약 후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하면 된다
노사발전재단(재단)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준법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 지원자료 8종을 발간했다. 인도 베트남 중국 몽골 등은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로 미국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등은 ‘인사·노무 Q&A’로 지원한다. 재단은 국외 노동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협력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서 2001년부터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28개국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지원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왔다. 지원자료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현지 노동관계 법령을 비롯해 진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한 노무관리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해외 진출기업 노사관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시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주재원과 고용노동관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신 법·제도 변화와 노동시장 특성, 실제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을 강화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노무 리스크 관리와 커리어 멘토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무사회는 23일 ‘2026년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for 청년 멘토단’ 발대식 및 출범 선포식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가 주최·주관으로 관계 부서장과 전문가 멘토단 등이 참석했다. 노무사회는 이번 멘토단 참여를 통해 예비 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노무 리스크 관리’ 분야 멘토링을 맡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검토,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문, 창업 초기 노무 리스크 예방,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노동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사업 초기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예비 창업가를 위한 필수 노동법 가이드 제공과 함께 커리어 설계 상담을 병행해 분쟁 예방과 기본 노무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아울러 노무사 진입을 희망하는 청
01.23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둘러싸고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노동권 보호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독일 도이체포스트·DHL을 비롯해 지멘스 폭스바겐 도이체반 등 독일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이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 온 독일의 노사관계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사례를 통해 간접고용이 일상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확대하는 제도인지, 아니면 책임의 공백을 메워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조정 장치인지를 살펴본다.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기업의 우려와 노동계의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근로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책임을 부과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다.
저출산이 독일과 한국 모두에서 숙련노동자 부족을 야기하고 경제성장률 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독일의 숙련노동자 부족은 인구의 절대적 감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성, 고령자, 이주배경 노동자, 장애인 등은 여전히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독일과 유럽연합(EU)은 숙련노동자 부족을 인구감소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배제와 인적자원 미활용이라는 문제로 파악한다. EU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발간한 ‘유럽연합의 차별 퇴치’ 보고서는 노동력 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차별을 지목한다. EU·OECD, 차별을 노동력 부족의 핵심원인으로 지목 차별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은 명확하다. EU는 고용평등지침(2000/78/EC), 인종평등지침(2000/43/EC) 등 여러 차별금지지침을 통해 고용 및 직업 영역에서의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회원국에 실효적인
최근 경영성과금을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부 기업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성과금이 DC형에 납입되는 경우 납입시점에 과세이연과 퇴직시점에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퇴직소득은 분리과세가 원칙이어서 성과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기업은 과세당국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하다. 기업의 과세당국에 대한 시선 의식은 기우, 제도적 기반 이미 마련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기우에 가깝다. 과세당국은 이미 2015년 법개정을 통해 경영성과금을 DC형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경영성과금의 DC형 납입과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의 인정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