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원은 2012년부터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해 왔고 2021년부터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수강 가능한 무료 이러닝 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전체 교육은 55개 과정, 158회 9932명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이러닝은 11개 과정, 5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과정은 △노동시장 및 채용 트렌드 △핵심 근로기준법 실무 △디지털 고용서비스 이해 △개인정보보호와 상담윤리 △인공지능(AI)와 직업세계 변화 △직업상담 기초 △직무분석 △취업알선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해 △취업지원전략 실무 △우수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연중 운영되며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에서 가능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건설업 고용사정은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798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됐다. 일감 축소와 고용불안이 겹치면서 건설근로자의 소득과 생계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공제회의 노무사 무료 상담 이용 건수는 총 273건으로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 근무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93건)과 산재(88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6.9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담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진행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2월 한국
▲영주캠퍼스 지역대학장 박대희
02.27
건설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건설한 필수 구성원임에도 ‘노가다’라 무시당하거나 제도에서 소외당했다. 필자는 지난 30년여년 간 이들 곁에 있었고 문제와 해법의 퍼즐을 맞췄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건설노동자 중 ‘놓치고 있던 사각지대’가 있음을 깨달았다. 매일 고용관계가 종료돼 당일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문제다. 그들의 존재는 알았으나 극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6만명에서 33만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다. 이들은 대개 공공 취업알선센터나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도 소외됐다. 대신 일용노동자 곁에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당일 임금을 지급해 온 유료직업소개소(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등록)가 있다. 건설업체를 대신해 일용노동자에게 노동한 하루 일당을 선지급함으로써 체불을 원천적으로 막고 생계유지를 돕는다. 이 선불노무비는 통상 건설업체로부터 60일 이후에 후불로 받게 되는데 도산·폐업·압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소가 망하기도 한다. 사각지대의 건설일용노동자처럼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교섭의 구체적 교섭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개정법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전제로 원청의 교섭책임을 구체화했다. 매뉴얼은 “원청사용자는 계약외 사용자로서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과 교섭단위를 구성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7일 공고 의무…미이행 땐 시정명령·사법조치 = 핵심은 ‘교섭단위’ 설정이다. 정부는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이해관계·근로조건·사용자 책임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등 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5만2000명) 39.1%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7200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부 세금이 토대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지급 목적이 크지만 출산·육아 지원도 고용 안전의 일환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수 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고용보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진정한 고백은 국정운영의 엄중함을 보여주며 국민적 존경을 받는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통령 또한 특유의 실용주의적 결단력으로 부동산 시장의 난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최근의 지표들은 지도자의 명확한 철학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놀라운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처럼 눈부신 결단과 성찰의 흐름 속에서도 유독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몽매한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 있다. 바로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교조적 맹신이다. 안전격차 2.3배의 내막 우리 법의 모태이고 우리와 산업구조까지 유사한 독일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우리의 정책은 번지수가 이미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독일과 우리의 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약 30% 정도이지만 중대산업재해는 200% 이상의
기상청과 손해보험협회는 기상감정 활성화와 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상감정 활용 분야 발굴 △기상·기후 리스크 기반 보험상품 개발 확대 △보험금 산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기상감정업과 보험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기상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해 원인 분석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 과정에서 과학적 기상정보와 기상감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기상청과 손보를 비롯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사)한국기상산업협회 △(사)한국기상감정사협회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코리안리 등 여러 관계기관과 보험사가 참여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
02.26
대한산업안전협회(협회)는 수원특례시와 24일 수원시청에서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특성을 잘 아는 수원시 안전정책 부서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협회가 협력해 산업현장부터 공공시설까지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역 맞춤형 안전지원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건설·시설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단위 조직인 ‘건설시설광역사업단’을 운영하며 안전점검과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대기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정보통신(IT) 기반 사업장 등이 혼재한 복합 산업 구조를 갖춘 도시다. 120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도시 기반시설, 국가유산 등 관리 대상이 넓고 다양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 △안전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영등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국(AMCHAM) 유럽(ECCK) 독일(KGCCI) 프랑스(FKCCI) 영국(BCCK) 일본(SJC) 중국(CCCK) 등 7개국 상의가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동부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
노사발전재단(재단)이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의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닐라를 현장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재단의 3대 혁신방안 가운데 국제노동 전략인 ‘KLES-ABC 프로젝트’의 첫 행보다. 이 프로젝트는 노동분쟁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KLES-A(Ahead & Active)’,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KLES-B(Beyond Borders)’, 외국인력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는 ‘KLES-C’로 구성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제조·건설·유통·서비스업 등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인권책임 강화, 각국의 노동법 집행 강화 등으로 진출기업의 노무 위기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단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해 주필리핀 대한민
02.25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여가·복지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소속 기업이 없는 현장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본인 부담금 없이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이날부터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국내 여행 포인트를 제공한다. 공제회가 3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각각 적립한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근로자 1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분담)와 달리, 건설현장의 고용 특성상 기업 분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근로자 자부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지원 인원은 250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건설e음 누리집, 우편·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근로자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기획예산처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단순 치료와 보상을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통한 노동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심리상담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지원 △직업복귀 이후 사후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조기 개입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 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02.24
정부는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행정지침에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설명 문구를 추가해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현장에서 사용자 개입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삭제하거나 ‘구조적 통제로 볼 수 없음’을 명시했다. 예컨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조율 △생산정보 공유 △법령·규정 준수 요구 △작업계획서·표준작업지침서에 따른 일반적 준수 요구 등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지 않는 한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범위도 재정리했다. 기존 안은 ‘배치전환’을 쟁의 대상으로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권마저 제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대응 과제 “기업 목소리 전달·교섭 지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2년 더 협회를 이끈다. 경총은 2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단과 회원사 만장일치로 손 회장을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2018년 3월 처음 선임된 손 회장은 이날 다섯 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028년까지 경총을 이끌게 됐다.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이 지난 8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요 노동·경제 현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경영환경 개선과 경총의 정책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정책 환경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손 회장의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재선임 배경으로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하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 논의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1% 성장에 머문 저성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24일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 고용지수를 산정·발표했다. 올해 건설고용지수 산정 업체 1만2380곳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1237곳이 1등급(100점)을 받았다. 2등급(80점) 1859곳, 3등급(60점) 3093곳, 4등급(40점) 3096곳, 5등급(20점) 1857곳, 6등급(0점) 1238곳이다.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 건설사일수록 건설고용지수 산정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2곳으로 2025년 11곳에 비교해 줄었다. 건설고용지수는 이날부터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정정 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2.23
#. “물류회사로 많은 하역장비와 사람이 엉켜 일하는 사업구조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의 뼈아픈 경험이 많았다. 경영진과 현장 근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직접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 개선에 집중했다. 그 이후 더 이상 지게차나 차량에 부딪힘, 트럭에 천막을 덮는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도원 한솔로지스틱스 팀장 #.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문화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과 포상제도를 적극 추진했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인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로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됐다.” 남승우 두원이엔지 차장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기업 제조·기타, 중소기업 건설 부문 수상기업 이야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위험성평가
◇국장급 전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마성균 ◇과장급 전보 ▲대구서부지청장 김성진 ▲서산지청장 김경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승희
0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형식이 아닌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로 구분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둘러싼 해석,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간 인과관계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표준 교섭 모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교섭 절차와 대응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행정소송을 통해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준비상황과 하위 규정 공백, 산업별 파급 경로, 판례 형성 과정 등을 점검해 제도 안착 과제를 살펴본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적용 기준과 현장 운용 방식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법은 확정됐지만 실제 교섭 절차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