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재집행 주체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조에 합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 관저 출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6일 특수단에
01.13
2025
헌재, 윤 대통령 측 위법 소지 주장 일축 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
소송 당사자가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송달받았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송,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1면에서 이어짐 명태균씨는 2021년 7월 3일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 부탁”과 함께 파일을 보냈고, 김건희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김 여사가 “큰일이다,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자 명씨가 “어렵다”고 안심시키며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대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는 최소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혜경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통일TV’에 논란이 있자 2년 전 등록을 승인한 국장을 찾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사를 문제삼아 징계하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3년 KT가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통일TV 송출을 중단하자, 김 여사에게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A씨가 부임할 때 ‘통일TV’는 2020년 12월 세번째 PP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A씨 부서 실무진은 이듬해 1월 통일TV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후 두 차례 방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
이번 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배달노동자들이 ‘내란 사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대행진에 나선다. 청년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연합체를 꾸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비상계엄’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행진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지부는 “계엄으로 심화된 불경기 상황에서 배달라이더·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배달 업무량도 예년보다 줄어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이어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지부는 이를 알리기 위해 14일부터 5일간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와 방송차를 대동하고 창원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수원 등을 거쳐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려 하자 불교계에서 “망국적 비상계엄 동조안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권고안건 발의에 동참한 불교 인사 김종민(원명스님) 위원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불력회, 신천불교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긴급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시국회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힌 채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 보호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내란수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명령을 거부 또는 문제제기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내부 제보자 역할 중요”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등 4개 단체는 13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나 수사기관에서 12.3 내란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한 관련자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공직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내부제보자 보호를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 방해할 경우 강력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 등의 동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수처가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13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전날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이 담겼다. 또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알렸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에 잇따라 출석을 통보하면서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에 일정부분 균열이 생겼다고 판단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특수단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으며, 앞서 두 차례 소환에도 불응했다. 특수단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파 3인 모두에 출석 요구 = 경찰은 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도 피의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주 2회 변론을 미리 잡는 등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탄핵심판 사건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16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불법 공천개입과 수사외압 등 다른 범죄 혐의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줄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9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태균씨 PC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한 결과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나눈 SNS 대화 이미지 파일을 대거 확보했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창원지검이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수사보고서를 최근 입수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오고간 대화의 일부를 공개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21일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자료”라며 PDF파일을 함께 보냈다. 명씨가 “비공표 여론
01.11
▲안병순씨 별세(향년 97세), 조원생·조원용(경기관광공사 사장)·조원성(DB그룹 재무실장 부사장)·조원칠씨 모친상, 정덕호·심지연(전 경남대 명예교수)씨 장모상 = 1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조문 가능), 발인 14일 오전 6시, 장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선영. 문의 02-2258-5940
▲ 홍영준(전 서울 중구청 근무·85세)씨 별세, 권준희씨 남편상, 홍성수(인천일보 서울본부장)·홍용수(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정은희·구혜원씨 시부상 = 10일 낮 12시 2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양평 자하연 팔당. 문의 02-2227-7500
전날 이어 특수단에 출석 … 3차 소환 불응 김성훈 차장, 영장집행 저지 지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2차 출석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에 이어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참고인으로 경찰의 방문 조사 등을 받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엔 3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특수단은 10일 조사 도중 사표가 수리돼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전날 13시간 조사 후 귀가 … 3차 소환 불응 김성훈 차장, 영장집행 저지 지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2차 출석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던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에 이어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할 당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체포 저지에 군 경호부대 사병을 동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앞서 참고인으로 경찰의 방문 조사 등을 받았지만 피의자로 전환된 뒤엔 3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이날 박 전 차장이 조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한 점, 조사 도중 전직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01.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씨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과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전씨는 “후
강경대추모사업회·민변 특위, “반공청년단 해제” 촉구 “독재·폭력 옹호, 헌법정신 부정”··· 국힘 회견 주선 사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막겠다는 일명 ‘백골단’이 등장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를 위한 백골단 부활이 왠 말이냐”며 “반공청년단을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사업회 회원들은 회견에서 “민주화 탄압과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며 국회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밝혔다. 이어 “반민주적·폭력적 단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장)도 “1991년 백골단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34년 동안 슬픔 속에 살고 있다”면서 “백골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이 지나면서 언제 영장집행에 나설지 관심을 모은다. 공수처 안팎에선 우선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외부 압박을 통해 경호처의 사기를 떨어뜨려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충돌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능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7일 재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차 때 7일 보다 세 배나 긴 3주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섣불리 영장 집행에 나서기 보단 치밀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