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17
2025
‘12.3 내란’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놓고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비상계엄이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측은 국헌문란 행위는 거대 야당의 대통령 직무 방해(탄핵 남발)이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평화적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이날 2차 변론은 사실상 첫 변론이나 마찬가지다. 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불출석만 확인하고 4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청구인(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음에도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재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어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영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고,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실탄 2만7000발을 싣고 국회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전사는 16일 저녁 입장을 내고 “해당 차량은 출동 병력이 방한피복을 미휴대해 방한피복 등 동계 관련 물자를 수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2분쯤 여의 신월IC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계엄 해제의결 50분 뒤에 서울로 이동하는 9공수여단 무기·탄약 차량”이라며 “2차 3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차량에는 실탄 약 2만7000발이 실렸다”며 “9공수여단장이 목적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이라고 밝혔지만 실탄 규모로 볼 때 국회에 추가 진입하려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전사는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이동 중 부대 복귀명을 받고 여론조사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안건 발의에 참여했던 김종민(법명 원명스님, 봉은사 주지) 비상임위원이 사임했다. 그러나 이 안건에 동조하는 인권위원들이 여전히 과반수인 만큼 의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불교계 및 인권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16일 오전 인권위원 직을 그만 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봉은사측이 인권위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종민 위원은 20일 전원위원회를 비롯해 향후 예정된 모든 인권위 회의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김종민 위원의 사의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며 “다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퇴처리가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김종민 위원은 2022년 11월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자신처럼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주요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55경비단 출입허가 요청 공문과 관련한 진실 공방에 대해 압박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날인 지난 14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논란이 벌어졌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언론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장을 수사기관으로 소환한 사실이 없다”며 “국수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고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 출입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어 “55경비단장이 공수처와 국수본의 공문을 충분히 열람하고 이해했다”면서 “(경비단장이) 공조본 수사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급부대 법무담당자와 통화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뒤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또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앞서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은 집행하지 않았다. 당시 김 차장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겼다. 하지만 경찰은 정치인 이름을 들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방첩사 진술만 채택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력 정치인 체포조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포함됐다. 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계장은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
항소심 재판서 ‘흡연·폐암 인과관계’ 역설 1심선 ‘다른 요인 질병 가능성’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 민사6-1부(김제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
2심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벤츠, 1심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 전부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42억원을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은 체포 이틀째인 이날 예정됐던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된 뒤 곧바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조기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이번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내란’ 사태 주동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란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됐다. 이에 ‘내란 관련 사건병합’ 재판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하나같이 배당돼 여럿으로 늘어난 만큼 △검찰의 공소유지 필요성 △피고인의 중복 재판을 줄이는 등 방어권 보장 △증인의 반복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해은·배의철·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4명이 전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초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비해 변호인단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첫 조사에는 윤갑근 변호사 1명만 입회했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도 이날 공수처에 동행했지만 조사에는 입회하지 않았다. 추가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가운데 배의철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다. 배 변호사는 지난달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빨리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국회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측이 체포를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차 변론을 4분 만에 종료하고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자유의사 등 불출석을 전제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면서 경찰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 응한 경호처 관계자는 ‘온건파’로 꼽히던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본부장 2명이다. 남은 세 명은 모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온건파 2인은 조사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균열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구속 송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서울구치소 경호 일정 후 소환 = 반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