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도가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48일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사건이 나왔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의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04.28
2026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중인 가운데 인권 유관기관·단체 및 학자들이 교육·복지 등 ‘비사법적’ 대책을 통한 소년법 실질화를 주장했다. 연령 하향 및 소년법 폐지론이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성윤·강경숙·박균택·백선희·손솔·용혜인·전현희·최혁진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월드비전·유니세프한국위원회·탁틴내일·한국소년정책학회 등 인권 관련 기관·학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나 소년법 폐지 주장은 법에 대한 오해와 혐오 보도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며 엄벌화보다는 복지적 개입과 적법절차 준수,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전문화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관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아님은
경찰이 최근 4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한 225명을 검거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작전은 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태국·홍콩·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한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서 총 44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은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22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포 42명(18.7%) 소지·시청 등 50명(22.2%)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32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69명(30.7%) 30대 19명(8.4%) 40대 5명(2.2%) 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사세행측은 “전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후에도 ‘5.18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를 반복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
한 가문의 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사적 합의를 통해 종손 아닌 사람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종손이 아닌 A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재판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사건의 발단은 1992년 2월 종중의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의 장손으로 본래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C씨는 임야와 묘지, 제사 주재 등에 대해 종손으로서의 책무를 자기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종중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30년 넘게 종손 역
경찰이 보건당국 특별 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 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으며, 사건은 각각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배당됐다. 앞서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지난 13일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다.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쟁의권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점화됐다. 법원이 다수 공정에서 파업을 허용했지만 회사가 항고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전체 산업현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논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회사는 배양·정제 9개 전 공정에 대해 파업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동조합법 38조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품이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보관하는 마지막 공정인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만 파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은 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산 활동’과 ‘변질·부패 방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04.27
해직언론인·5.18단체, 한 목소리 … 개헌 국면서 쟁점 부상 헌법전문에 명기될 ‘5.18’의 명칭을 단순한 용어 변경을 넘어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해언협)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전문에 포함될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정명 요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5.18공로자회·5.18부상자회·5.18유족회 등 공법단체와 전국시국회의, 언론시국회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시민사회·언론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과거 언론탄압 피해자와 5.18 관련 단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역사적 의미에 비해 미흡하다”며 “시민군과 항쟁지도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항쟁의 역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성명에서 5.18을
동아·조선 해직 사건, 재판소원…언론계 “사법부 판단 재검증 필요” 유신 체제에서 벌어진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판소원이 제기되면서 한국 언론사의 ‘미해결 과거’가 다시 법정에 올랐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단이 과거사 정리를 넘어 현재 언론개혁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 탄압 저지와 언론 개혁을 위한 시국회의(언시국)는 27일 제60차 성명을 내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투위) 원로 언론인들의 재판소원과 ‘자유언론의 날’ 제정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동아투위와 조선투위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7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140여명이 강제 해직된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였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언시국은 해직 당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당시 대법원이 중앙정보부의 언론 탄압을 외면하고 사측의 ‘경영 악화’ 주장을
계엄판단·증거공방 예정 체포방해 2심 이번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이번 주 체포방해 사건과 김건희 여사 2심 선고가 이어지며 계엄 판단과 증거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2차 준비기일을 거쳐 이후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선고다. 윤 전
인공지능(AI)이 ‘재판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재판은 그대로지만 판례를 고르고 쟁점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이미 AI로 옮겨가고 있어 재판에서 AI의 역할이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3월부터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총 161억원 규모 4단계 사업으로 현재 2단계가 전국 법원에 적용 중이다. 법원은 AI가 유·무죄 판단과 결론 도출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례 제시 순서와 쟁점 정리 방식에 따라 재판의 검토 방향과 판단 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 현장에서는 판사와 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한계가 교차한다. 속도는 빨라졌지만 관련 없는 판례 제시나 중요 판례 누락 등 정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재판 단계 디지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사기관이 AI·디지털 수사를 별도 예산과 사업으로 확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자료를 내고 “검찰은 그동안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인해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재심 청구 사건에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 관련 재심 건수는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 재심 개시 건수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23~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게 정직과 함께 보직변경을 병과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보직변경 역시 징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 처분 전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내부 규정에 없는 징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조양’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해왔다. 조양은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자료 유출 △무단 발주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처분(사무직→현장생산직)을 내렸다. A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료 유출과 무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실험 기자재 업체와 부당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국립대 교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 A씨는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의 적립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전에 근무했던 국립연구기관에서 당시 납품업체에 결제한 연구비 잔액 3800만원을 국립대로 이직한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A씨가 구매한 품목에는 연구와 관련없는 자동차 타이어, 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세탁기, 밥솥, 휴대폰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냉장고와 테니스용품 등을 지인에게 배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A씨가 사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규모는 약 5500만원에 달했다. A씨가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를 현
소방청·우주항공청·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이 최하인 ‘D’ 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총 14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총점 평균은 76.5점으로 집계됐다. B등급을 받은 기관이 342개(41.8%)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7.5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하였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3.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등 54개 기관(6.6%)은 최고 등급(S)을 획득했다. 반면 소방청·우주항공청·SH 외에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50개 안팎의 기관들은 D등급을 받았다. 보호수준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문가 평가단의 심층평가를 통해 기
행정청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조치명령을 하더라도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축분뇨 처리 명령을 5차례 반복하면서 각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2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농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충남 서산시청 소속 공무원은 A씨 소유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약 5400톤이 보관·야적·매립돼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서산시청은 A씨에게 2023년 3월 가축분뇨 및 퇴비를 적법한 시설로 이동하라는 취지의 선행 조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한답시고 가축분뇨 등을 주변 토지에 살포해 추가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 이에 서산시청은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자 인공지능(AI)이 핵심 법리와 관련 판례·법령을 함께 제시했다. 재판지원 AI가 법원 내부망에서 실제 작동하면서 판단 준비 과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 지난 23일 내일신문에 시연한 재판지원 AI는 단순 검색을 넘어, 질문을 입력하면 답을 제시하는 ‘질문형 시스템’으로 설계됐다. 기존에는 판사가 키워드를 입력해 수많은 판례를 하나씩 찾아보고 내용을 정리해야 했다. 자료 탐색과 쟁점 정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반면 이 시스템은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한 번에 제시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여준다. 실제 화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입력창에 사건 내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중앙에는 AI의 답변이 나타나고, 오른쪽에는 관련 판례와 법령이 함께 표시된다. 판사는 별도의 화면 이동 없이 근거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탐색과 정리 과정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구조는 재판 준비 방식을
영국의 글로벌 로펌과 국내 자산운용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 자문료 미지급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으로 이어지면서 장기화하고 있다. 소액 사건임에도 국제거래에서의 계약 성립 여부와 자문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3부(손청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영국의 로펌 씨엠에스 캐머린 맥케나 나바로 올스왕 엘엘피(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LLP)가 BNK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자문료 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양측이 여전히 대립했다. 분쟁은 2020년 BNK자산운용이 영국 내 고속도로 주유소 및 포트폴리오 인수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BNK자산운용은 세계 10위권 로펌인 CMS를 법률 자문사로 선정하고 실사 및 계약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본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무산됐다. CMS측은 계약에 중단 할인 40%를 적용해 자문료 등 11만9000파운드(한화 약
학원 설립자인 대표이사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법인에 고액에 판매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정상적 자산 거래가 아닌 ‘이익 나누기’ 목적의 상여금 지급으로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은재어학원 주식회사가 서울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은 학원 설립자인 이은재씨가 2008년 법인을 설립한 뒤 학원 영업을 이 법인에 양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계약에 따라 수강생, 시설, 채권·채무 등 일체가 법인으로 이전됐고, 법인은 기존 학원 영업을 그대로 이어갔다. 이씨는 법인 설립 후에도 회사 상호와 동일한 명칭의 상표(이은재어학원)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2018년 해당 상표권을 11억1300만원에 법인 양도했다. 양도대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성실도 평가를 잘못해 120개 법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국세청의 업무소홀로 개인사업자 64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잘못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면서 특정 유형에 속하는 수천여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기본 점수를 누락, 다른 법인에 비해 해당 법인의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잘못 평가했다. 이처럼 잘못된 자료가 지방국세청에 제공되면서 2024년과 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순환조사 △장기미조사 △성실도 평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는데 세금신고내용 등 항목별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성실도 평가가 낮은 법인은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개인 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경찰이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관련 의혹 수사 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백해룡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8일부터 백 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구체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백 경정이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 일람표와 피의자 신문조서뿐 아니라 수사를 받은 인천세관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구체적인 행적 등이 담겼다. 이에 세관 직원들이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자신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수사관들을 옥죄어 마약 카르텔을 비호하려는 비겁한 기획”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