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22
202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현금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기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며 2021년 11월 4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각각 다른 피해자에게 “아파트 대출용 공탁금 1500만원, 대출 변제금 1160만원을 내야한다”고 속였고, A씨는 이를 모두 전달받았다. 또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락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들은 각각 1500만원, 4000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극우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확증편향을 자극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 극우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기사를 이달 16일 내보냈다. 부정선거와 탄핵정국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믿는 윤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을 자극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일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 명의로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완전히 거짓(entirely false)’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유지한다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달 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가 기자라는 허위주장도 윤 대통령
‘12.3 내란’ 사태의 주동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심문이 21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조 청장은 회색 패딩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심문에서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은 직접 계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전부 부인했다. 먼저 문형배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
01.21
경찰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한국체육산업개발(한체산) 노동조합 간부들을 송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한체산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간부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노조위원장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수년간 공연관람 상품 및 완구류 판매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조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달 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에 이어 두 번째다. 경실련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체제전복 행위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태업·집회행위 금지 △복귀 거부 전공의 처단 등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계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정질서가 파괴됨과 동시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정도의 국가비상사태를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성들을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의 결정이다. 국방부는 20일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상 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계엄 사태 직후 이들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군은 지난 10일 보직해임 심의 절차 착수를 4명의 사령관에게 통보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21일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에 불복할 경우는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취소 등을 요청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보직해임 장성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보직해임에 앞서 ‘기소휴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심의 대상자보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직 안팎에서 높은 가운데 경찰이 시위 대응수위 조절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법원난동 ‘지휘부 책임론’도 =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현장 일선 경찰들에게 ‘신체 보호복(진압복)’ 착용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봉·최루액·테이저건 등 위해성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당초 서울경찰청은 폭력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지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위해성 장비 사용에는 선을 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평시에도 최루액과 경찰봉, 방패 등의 장비는 차량에 준비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심스러움은 진압장비의 과도한 착용이 시위자들을 자극해 폭력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이 치솟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시위대와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극우 유튜버 등 배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부지법 불법 폭력 난동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훈방을 약속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력 사태 체포자를 훈방하겠다고 약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물음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한
시민단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따르게 만들어 내란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혐의가 있다”며 “전 목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 목사가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한 반국가세력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음모론을 주장해 ‘혁명적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사태 역시 전 목사의 선동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촛불행동 등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과 폭동 주도 등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재청구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 안팎에서는 경호처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이 20일 경찰의 안전가옥(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했다면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삼청동 안가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현장에 수사관을 보냈다. 이후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 등 최대 8명의 검사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공수처는 부장검사 후보자 3명과 평검사 후보자 5명을 뽑기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부장검사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원했고, 평검사에는 변호사와 경찰, 군판사, 군검찰 출신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충원은 공수처 출범 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현재 재직 중인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40%가 넘는 11명이 결원상태다. 부장검사는 이대환 수사3부 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검사 2명뿐이다. 이처럼 인력이 적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에 모두 투입되면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강제구인하거나 출장조사하는 방안 등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6일, 17일 조사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구속수감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설 연휴 직후 나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이후 변수가 발생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주었다. 이 회장이 항소심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 회장은 2심 결과에 주목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 5년 넘게 이어진 법정다툼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된 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적정한 시점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2차 변론기일까지는 불출석하다가 구속되면서 출석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는 여전히 불응하면서 앞으로 매주 2차례 열린 헌재 변론에는 지속적으로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내일(21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문답
01.20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하였는 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
5개월 만에 결론 … 심판사건 40여건도 함께 내일 윤 대통령 3차 변론 앞두고 보안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오는 23일 선고된다.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사법부의 근간인 법원이 침범 당해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벌어진 사태여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추궁과 함께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법원에 난입한 시위대에 취재기자들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데 대해 해당 언론사가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MBC와 연합뉴스 등은 20일 소속사 기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일부 기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취재 장비까지 탈취당했다. KBS 영상취재 기자와 오디오 기자도 시위대의 공격을 당해 장비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MBN 영상취재 기자와 오디오 기자도 폭행을 당하고 메모리카드를 탈취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내란 사태가 더 이상 내전 양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권고를 재시도할지 주목된다. 발의자 중 2명이 각각 사임, 안건철회를 했지만 친여 성향의 인권위원이 여전히 과반수이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연다.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앞서 13일 오후 전원위 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과 인권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회의를 20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