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기법과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단속·처벌뿐 아니라 중독자가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도입, 중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
01.14
2025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서 안병희(군법무관 7회) 후보와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후보가 안 변호사로 후보단일화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후보가 단일화하며 변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후보와 기호 2번 안 후보의 양자대결로 맞붙게 됐다. 변협 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열린다. 안 후보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특정세력의 협회 사유화를 저지하겠다는 대의 아래 두 후보간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라며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 집행부 교체를 이뤄내고,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는 변호사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후보는 “새로운 법조 시대를 맞아 원로 선배 변호사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협 회장은 전국 변호사 3만여명을 대표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
판사출신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불법지시 이행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상부 명령은 복종의무가 없는 부당지시라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부당지시 불복종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젊은 시절을 바쳐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을 준비한 훌륭한 분들이지 윤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 생계와 직업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지시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사가 적법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보석심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6일, 조 청장이 다음 달 6일 각각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 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비롯해 변론개시 및 수사기록 확보 등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쏟아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첫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변론 개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1면에서 이어짐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윤 변호사는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정작 경찰력을 총동원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으려는 윤 대통령측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윤 변호사는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서 직무 집행 중 신분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단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기일은 빨리 끝나고 대신 오는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과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국가인권위들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도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로 저지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취소된 것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김용원·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의 이름으로 상정된 이 안건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 직원 50여명,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이 회의장 주변을 막아서며 격렬히 항의하면서 2시간 45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직원 및 인권단체 회원들은 복도에서 ‘반인권 비상계엄 동조 안창호 사퇴하라’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내란 동조 어용 위원 퇴진” “반인권 계엄독재 옹호 김용원 사퇴” 등을 외치며 인권위원들에게 항
국방부가 야당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4000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시·도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시·도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고 있지만 같은 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출자출연법과의 관계 설정, 민간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공공연대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경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클럽 영업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클럽 영업 직원(MD)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강남구의 한 클럽을 찾아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경기를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손씨는 이 클럽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뮌헨 선수들만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클럽 홍보를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선수 명예를 훼손했고,
서울시가 설 전후 시장상인을 울리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 소속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들이 투입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특히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불법 대부광고 차단에도 주력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없는 영장 집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이 거셀 경우를 대비해 2~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회동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쯤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유혈사태 등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의 제안 공문에 따라 이뤄졌다. 히지만 회동에서는 특수단·공수처와 경호처간 입장차가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14일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측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채 적반하장식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13일 내놓은 입장문에서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지만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 체포영장에는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01.13
헌재, 윤 대통령 측 위법 소지 주장 일축 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
소송 당사자가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송달받았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송,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1면에서 이어짐 명태균씨는 2021년 7월 3일 “내일 공표 보도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 부탁”과 함께 파일을 보냈고, 김건희 여사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김 여사가 “큰일이다,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자 명씨가 “어렵다”고 안심시키며 “자체조사를 해보겠다”고 한 대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비공표 여론조사는 최소 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혜경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을 위해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통일TV’에 논란이 있자 2년 전 등록을 승인한 국장을 찾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사를 문제삼아 징계하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3년 KT가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통일TV 송출을 중단하자, 김 여사에게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A씨가 부임할 때 ‘통일TV’는 2020년 12월 세번째 PP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A씨 부서 실무진은 이듬해 1월 통일TV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후 두 차례 방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
이번 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