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0일 만에 ‘9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9인 완전체’가 되려면 차기 정부가 출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어서 차기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들을 임명할 때까지 헌재의 주요 사건 선고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04.08
2025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 알선 대가로 억대 현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8년 당시에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낙천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와 정씨측 모두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은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에 선고가 날지 주목된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시점이 더욱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상고심 소송 서류가 일주일째 이재명 대표에게 송달되지 못하면서 대법원이 관할법원에 특별송달 촉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7일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본 등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대표의 사무실을 관할하는 법원이며, 인천지법은 자택 관할 법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임 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선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비롯한 헌법소원 등 38건의 사건도 같은 날 선고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성재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측 양쪽 대리인단에 통지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을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해왔다. 박 장관은 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직 박탈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월말 명씨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검찰청사에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 여사측에 전달했다. 검찰이 김 여사측에 연락한 시점은 명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직후다. 김 여사측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는 정도였다”며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04.07
▲류인춘씨 별세(향년 88세), 류찬열, 유복렬, 류숙열, 류재현 부친상 = 7일 오전,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1차 서울시립승화원, 2차 경기 포천 선영. 문의 02-6986-4478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는 행정청은 외국 국적 취득 당시의 신청인 의사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이 병역 기피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만 16세였던 2002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여당 인사를 만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내면서 ‘관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전후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퇴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윤 전 대통령은 6일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과 파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내용은 없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8인 체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인 완성체’가 되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온 뒤인 7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두 사람은 대통령 임명 몫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취임했다.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임명 몫인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빈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임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지난해 가처분
법원이 태양광발전소를 가족들 명의로 운영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일부 해임 징계는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무효화 하라고 주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한전 전현직 임직원 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등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 등 2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다만 정직 징계를 받은 나머지 6명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2023년 2월 감사를 벌여 8개 에너지 유관기관 소속 공직자 251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총 35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한전은 2023년 12월 원고인 임직원들에게 ‘가족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겸직 금지 의무 위반)’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 위장 양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징계 처분을 했다.직급 고하와 징계 양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폭력행위가 우려됐지만 오히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피해가 미미해 눈길을 끈다. 경찰이 헌재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드는 고강도 대응책으로 집회인원 간 충돌을 사전 차단한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지지자들이 광화문 쪽에 몰리지 않고 용산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있었던 이달 4일 헌재 주변에는 탄핵 촉구 시민들이 안국역 주변에 최대 1만명(비공식 추산) 모였다. 반면 헌재 주변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최대 300명에 불과했다. 그 무렵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최대 1만6000명이 모였다. 탄핵 인용시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고, 기각 시에는 개선 행진을 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됐다. 이날 지지자들의 대대적인 ‘용산행’으로 그들이 점유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을 상실하면서 그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 박탈과 함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잃게 돼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그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함께 군과 경찰 등에 위법한 지시를 내린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현직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같은 특권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게 됐다. 새로 혐의를 추가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암보험 가입자가 2개의 암에 걸린 경우 ‘일차성 암(처음 발생한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명 ‘분류특약’을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원고)가 B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000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04.06
1심 법원 “우발 아냐, 시민·법원 안전 위해 엄중 처벌” 법원이 재판 중인 사기 혐의 피고인을 습격해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과 직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이 대표는 가상자산을 맡기면
04.05
미래 첨단 교통안전 서비스 추진 … 국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을 첨단교통서비스로 이어주는 로보셔틀이 시범 도입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수집 및 제공기술을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자율주행 로보셔틀 시범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당기술은 자율주행차에 실시간 신호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호정보를 받은 로보셔틀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15km구간을 고정노선으로 왕복한다. 또 30~80km/h의 속도로 정차 없이 직통으로 운행한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셔틀버스와 달리 고속주행구간(80km/h)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만큼, 여객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8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첨단교통안전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목표로 인천국제공항
04.04
법원 “마케팅비용 증가, ‧영업적자 누적” 회생계획안 6월 27일까지 제출해야 명품 온라인 플랫품 발란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이날 발란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6월 27일이다. 발란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달 31일 기업회생벌차를 신청했다. 발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원, 입점사는 1300여 개로 미지급된 정산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별도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현재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매출급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발란측은 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국회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 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꼬박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되다시피 해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별로 없고, 위헌·위법성도 명백해 신속히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윤 대통령 ‘버티기’에 순탄치 않았던 심판절차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지난해 12월 4일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사흘 뒤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다시 2차 탄핵안을 발의해 같은 달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국회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압박에 여당 의원들도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일부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와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돼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