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5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이재영 부장판사)는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강 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3000만~8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1심이 결정한 위자료 액수가 과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980년대에 강제징집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상호 간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고 ‘붉은 사상을 푸르게
01.07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이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사 나가는 것보다 임차권 등기가 먼저란 이야기다. 임차권 등기없이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지난해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가 재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6일 전남 장흥군의 장흥교도소에서 24년 만에 출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박현수 지원장)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진술조서를 부인하는 만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초기 피고인의 범행 인정 진술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 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김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 등 압수물이 영장없이 압수되는 등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검 당시 피해자의 위장 내에는 가루든 알약이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살해 동기로 지목된 피해자의 성추행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될지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신속히 검토해 선거일 전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8일이다. 허 후보자측은 우선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다. 허 후보자측은 “간선제도는 다양한 직군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특정 직군이 배제돼 투표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선거인단은 규정상 194명인데 명부에는 173명만 구성돼 선거인단 10%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회장(정몽규 회장)은 12년 동안 회장을 역임하고 4선에 도전하는데, 현 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한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맞섰다. 협회는 “선거인 정보
01.06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 428%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신동아 건설은 지난 1977년 설립됐고,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이 미분양 되면서 위축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2020년 말 3000억원 미만이었다가 이듬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766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재판을 재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리고, ‘12.3 내란 사태’로 제일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보낸 법원들이 6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정 첫 주인 오는 7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재개해 주 1~2회씩 진행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 절차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불
담당 업무가 끝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3인은 2022년 1월부터 B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계약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시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와 ‘공사·공종이 종료될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사업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공기업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초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맡아 감리업체 2곳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역시 특정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31
2024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7일간)을 정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까지 재조명하며 애경산업 등 제품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경그룹이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실질적 오너 경영자인 장영신 회장이 공개석상에 직접 나서 희생자에 대한 조의 등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사고수습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참사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경영진은 미리 준비해온 사과문을 3분가량 낭독하고, 잠낀 고개를 숙인 후 자리를 떴다. 참사 후 11시간 만인 저녁 7시 50분쯤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고준 AK홀딩스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유가족들은 지나치게 늦게 현장을 찾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가족
1·2심 원고 패소 판결 … “불필요한 진료라 단정 못해” 보험사가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갑상샘 결절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의사 B씨가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환자 13명에게 갑상샘의 종양 내부에 고주파를 발사해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주고 총 2억73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다. 보험사는 B씨가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해 2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는 소송에서 “피보험자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데도 대학병원도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 의원에 내원한 것은 이
12.30
회사 대표가 채용 면접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원료제조업체인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내 지원자 B씨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그 후 B씨와 통화에서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오늘 이걸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며 출근 가능일과 급여를 문의했다. 하지만 A사는 며칠 뒤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은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
12.28
“권력분립원리 실현 … 지체없이 임명해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조홍식)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나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을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28일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교수회는 성명서에서 “27일 오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제111조 제2항, 3항)은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지명한 3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12.27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은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확약했고,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향후 최 회장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
12.26
원 제조사에서 생산 중단된 품목이 끼어있는 줄 모르고 군 당국과 납품계약을 맺었다가 미납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군납업체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군납업체는 국방부와 70개 품목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이중 3개 품목에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없어 납품하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적기업인 A업체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군 당국은 2020년 10월 차폐장치조립체 등 37항목, 2021년 3월 추·평형용 등 33항목에 대해 구매 입찰공고를 내고 A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A업체는 37항목 중 1개 품목과 33항목 중 2개 품목을 납품날짜에 납품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2023년 7월 A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과 함께 2024년 3월 19일~2024년 6월 18일까지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업체는 납품하
12.2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증거 등을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도 명령했다.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개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12.19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소각·처분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풍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고려아연의 자사주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소각을 전제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소각 시점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검토할 시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한 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이라며 “일정 공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추측과 상상에 의해 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가처분의 남발”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 주당 89만
문재인정부 시절 주택가격 등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준협 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통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통계법 제27조2의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해당 조항은 통계법 등으로 통계오류 시정권한을 부여받은 통계청장조차 처벌대상”이라며 “2015년 개정 당시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자 권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12.1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관련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세 번째로 보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도 발송했다. 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사건)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내년 5~6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고법판사)는 17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1심의 소송기록을 항소심 재판부가 넘겨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앞서 지난 9일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한미그룹 오너 일가의 분쟁에서 법원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측 손을 들어줬다. 17일 한미사이언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등 ‘4인 연합’이 제기한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회장·임 부회장 모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 4인 연합은 오는 19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 및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막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기타비상무이사인 신 회장 등 4인 연합측을 포함한 이사 4명을 해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임 대표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