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
2024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바랐다. 서원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A씨가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 검찰 신문에서 “(관련 재판에서) 마지막 진술까지 일관되게 말했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참석 경위,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들 등에 관해 세세하게 물었다.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14일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다음 주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린다. 여기에 이날 914명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의 1차 판단은 이달 말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1차 법정다툼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했다. 교수협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측 대리인은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
03.14
10.26 사건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 등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 만에 첫 심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4월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40년 만인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유족측을 대리해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당시 “최근 한 언론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를 검토한 결과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돈봉투 살포 당시 경선캠프는 먹사연이 주축이었다”며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는지, 돈봉투 사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먹사연의 성격과 피고인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관 증거로써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추가 영장 없이도 기존 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검찰이 정당법 위반 혐의만 기재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 단계에서 압수 자료를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사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돈 봉투 사건 압수수색 도
03.13
오세범 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43기)가 44년 만에 열린 YWCA 위장결혼식의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지난 1979년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계엄법 위반혐의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현행 헌법은 물론 당시 유신헌법도 위반한 무효의 포고였다는 취지이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자 전국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부풀어 올랐지만 계엄령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게 발단이었다. 이에 1979년 11월 24일 민주인사와 청년학생들이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자는 열망으로 명동 YWCA에서
‘현금 2조원을 달라’는 이혼소송이 내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은 665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첫 변론절차에서 다음달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이 대면한 건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최 회장은 “이제 와서 무슨 (2조원대) 재산분할 요구이냐”를, 노 과장은 “자녀 양육을 도맡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 50%의 재산분할 대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준비과정에서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이다. 서원호 기자
03.12
이태원 참사 ‘핼로윈 정보 보고서’ 삭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보경찰 간부들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인 형사12부에 배당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등 손상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결찰서 정보과장이 피고인인 이른바 ‘이태원(핼로윈) 정보보고서 삭제 사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형사12부는 고법부장판사 없이 홍지영 고법판사(12-1부), 방웅환 고법판사(12-2부), 김형배 고법판사(12-3부)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이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형사12-1부에 배당돼, 이들 3인의 고법판사가 대등재판을 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이태원 보고서 사건이 접수되자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하고, 배당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적시처리사건의 무게감을 감안했을 때 대등재
범죄행위 이득 박탈 목적에 부합 추징금을 내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금융회사 임직으로 재직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1억1000만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3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위법소득이지만 그대로 추징당해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해 경제적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범죄수익의 위법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먼저 한 후에 환수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절차를 밟아 과세조정한
03.11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체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했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개발해 건물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A사가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7억9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에서 “2차 법인 인수일 기준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했으므
03.08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딸 특별채용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피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원하자 인사 담당자였던 한 모 전 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했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 전 과장에게 청탁했고, 한 전 과장은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전 차장의 딸은 해당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며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측 법률대리인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을 뿐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10억원을 성공보수로 준다고 해서 약정을 한 것이지 먼저 요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
03.07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호소했다. 이날 ‘소나무당’을 옥중창당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어린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며 “25년 정치인생을 총 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테니 간절하게 보석 인용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조 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아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돈봉투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지만, (전당대회 당선은) 야당 역사상 계보에 속하지 않고 친문이 지지하는 홍영표를 이기면서 정당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지금 같은 분위기로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부터 뒤진다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끄나풀 노릇하는 수사자료 정보원이 됩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의 시급성을 이렇게 밝혔다. 김 회장은 “ACP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이자 인권 보호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짜놓은 잘못된 구도에 빠지고 유도신문으로 범죄를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대답하는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진실과도 멀어진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점에서 ACP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건수사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수사기법 노하우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수하는 사례도
03.06
과세당국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 감면해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 소유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신고를 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연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125%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 등 2명이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23일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4년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2020년 7월 30일 14억5000만원에 팔았다. 원고들은 같은 해 8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신고했다. 조정
03.05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당초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하고 검찰 증거의 위법성 여부만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의 송 전 대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압수물 목록과 증거목록을 대비했을 때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어느 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인지 정리하지 않으면 재판이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수집증거는 이날 송영길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적법한 증거수집이라도 서로 다른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야 한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기존 것을 사용하면 위법한데,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던
03.04
연 1381%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이라며 낸 세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2018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채무자 10명에게 7억원을 빌려주고 4억6000만원을 이자로 받아냈다.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법정이자율(25%)의 55배가 훌적 넘는 1381%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이자로 거둬 들였다. 이 혐의로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확정됐다. 이후 과세당국은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만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2016~2018년 3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과 가산세 7900만원 등 합계 2억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
02.29
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벌어진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평생에 걸쳐 사죄해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A씨도 ‘당시 무언가에 씌었는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의 말에 A씨는 얼굴이 빨개져 큰 소리로 오열하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 유족측은 “연기 그만해, 그런다고 살아 돌아오냐”고 고함쳤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경부압박 사실은 인정하
02.28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참석으로 한 의결이 위법성 논란으로 법정에 섰다. 법은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심문에서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위법한지 아닌지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5인으로 구성한다는 방통위의 설립취지를 무시한 기형적 체제에서 방송장악을 위해 이뤄진 처분이라는 취지이다. 이들은 또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안소송까지 기다릴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그전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