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4
허영인 SPC 회장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허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며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를 회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은 현재 75세 고령으로 최근 검사에서도 심방 조기박동이 확인돼 심장부정맥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고 공황장애 치료도 필요하다는 진단
고수익을 미끼로 400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대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 모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 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표 이씨에 대해 “코인판매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상당한 돈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수법과 조직성, 피해자 규모를 볼 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액 상당액을 다시 수익금으로 지급해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작다”
07.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 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선 9월 6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있은 뒤 빠르면 한 달 정도 뒤에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10월 말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법적 요건을 갖춰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난지원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다. A씨는 동작구청으로부터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지급받자 이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로 지급했지만,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에서는 집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동작구청이 추가로 지급된 100만원 중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다며 환수처분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금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작구청은 “A씨가 재난지원금 중 50만원을 집 수리
07.08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해군 중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중령의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재생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A씨와 중령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07.05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위탁자들이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사업에 지난해까지 1조770억원(국비 5382억원, 지방비 5382억원)의 국민세금이 보조금으로 지원됐다. 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1년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때는 지자체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수행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후 환경부는 2017년 환경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업무지침을 개정해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 줬다. 2019년 환경부는 업무지침(업무 매뉴얼과 통합)을 통해 2017년 업무 매뉴얼의 입찰참가 자격에 대해 ‘지자체는 슬레이트 철거업자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모두를 소지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에다 ‘다만, 불가피하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가 없는 자를 (공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계
07.04
여러 자녀 중 1명이라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 개장·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말 형 B씨와 누나 C씨,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공원묘원측으로부터 해당 공원묘원에 있는 A씨의 부모 분묘 2기를 이장한 후 유골을 화장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화장을 원하지 않고 매장을 원한다는 것이 부모의 유지”라고 주장하며 분묘 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분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일단 분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공동상속인 중 1명으로 이장을 막을 권리가 있고, B씨와 C씨
07.01
가족 사이라도 증빙 서류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14일 임대업을 하는 자신의 누나 B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후 2주 뒤에 4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세무서는 A씨가 망인이 된 누나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받은 돈은 누나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돈이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누나라는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06.28
양육비는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으로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이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했다. 사전처분결정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당장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혼 당사자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혼소송 1심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 ‘2020년 1월부터 매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한다며 2020년 2월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코돈은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씨와
06.27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입사한 한 회사에서 2023년 2월 작업반장으로 일했다. A씨는 2023년 3월 부하직원인 B씨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타 두개내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 2023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이 사건 소송을 이어 받았다. 유족들은 “업무적인 갈등과 다툼이 원인이 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평상시 A씨와 가해자 B씨와의 마찰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며 요양급여불승인 결정을 했
06.26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2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참여했다. 해직 언론인인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발발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47일간 구금됐다. 유 전 구청장은 부산 동아대 재학 중이던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듬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수배됐다. 1980년 5월 28일 연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 등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등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06.25
정부는 2000년대 들어 1급 발암물질 석면 관련으로 사망자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 이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정부는 2011년부터 매년 약 2만여건의 석면 건축물을 없애왔다. 2011년 이전 건축물 총수는 673만여동에 달해 자연감소율 4.5%를 감안하더라도 석면건축물 제로(0)의 갈 길은 멀다.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석면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면 관련 질환인 악성중피종 환자는 계속 증가해 2038년 155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인정한 석면피해자는 지난 4월 30일 기준 총 7876명으로 석면폐증 4603명, 폐암 1751명, 악성중피종 1518명 등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면건축자재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어 흩날릴(비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의무조사대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5일 현재 1만4719건의 석면건축물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노출돼 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무원들이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등 법률 사무를 하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억35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억18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분야 법자율준수(CP) 실태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각각 혹은 함께 취급하고 합계 총 3억3600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뢰한 회사들은 유통·하도급·가맹사업·대리점·기술탈취 등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앞둔 곳, 공정위에 신고가 필요한 곳 등으로, 대기업 계열사도 포함돼 있었다
암을 유발하는 석면 사용이 2009년 전면금지된지 16년째다.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주택 약 32만동, 학교 251만㎡, 군시설 9428동(75.4%)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를 추진해왔다. 환경부가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사용한 세금은 1조8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1430억원의 세금이 석면 제거에 사용된다. 하지만 정부 ‘석면 국민격리 정책’의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해도 될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위탁자는 100% 정부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중 8%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석면처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8%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보니 ‘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서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다. △무자격자 입찰 참여허용 △하도급 강요
06.24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특수건강진단 판정을 한 의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특수건강진단 지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B의원은 2019년 5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2년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은 건강진단 관련 서류의 거짓작성, 무자격자의 건강진단 판정, 지정사항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2023년 6월 특수건강진단 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문진, 검진, 판정을 하면 행정직원이 그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데 업무처리 편의상 검사결과지에 다른 명의로 서명이 날인됐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06.21
법원에서 반려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는 재판이 진행됐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 가까이 수시로 A씨에게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고, 이후에는 아예 이사한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렵다며 A씨에게 맡겼다. 그런데 B씨가 남자친구와 결별한 이후인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