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5
1심과 같이 “1천만원 배상”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대구지검 재직시절인 2019년 4월 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석 조건을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검찰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듬해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패·공익신고와 민원 관련 법률상담,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법·제도 교육 지원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간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김정욱 협회장은 “대한변협과 국민권익위가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방지를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목적의 도관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가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면 금전을 대여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코너스톤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금융투자업자인 코너스톤이 대주주 A씨의 특수관계인 B사에 대해 총 27억6900만원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통보했다.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코너스톤은 재판에서 “B사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투자금의 관리 집행 분배만을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과 무관해 신용공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관회사는 조세 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와 달
07.08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과거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개시됐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체불임금은 80억원에 달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삼성바이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 소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279명이 지난해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소송의 핵심은 명절상여금이다. 삼성바이오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부터 야간·휴일수당을 줄 때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
국민들이 가사사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사법시험 40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노령자
07.07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원에 대해 재단이 여러 이유를 붙여 정직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 재단에 입사한 B씨는 당시 이사장인 C씨로부터 4개월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하지 못했다. 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노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러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와 다른 방문객 응대, 관리·청소 업무 등을 시켰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무국 출입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 B씨는 2022년
07.05
법원, 신청 당일 결정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인 전날 이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29일까지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정상영업을 보장해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시장 및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영업 관련 전국 200여개 가맹점주들과 소속 근로자 및 일반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07.04
윤동한 한국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 등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30일 법원에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여한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2019년 12월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주식 28.18%를 아들과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이때 윤 회장은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고, 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로 늘어났다. 콜마그룹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 460만주는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한다. 이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8월 25일까지로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두원사이언스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7월 28일에서 8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인 동현회계법인이 지난달 24일 회생회사의 신규매출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가치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 조사결과를 조사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재판부가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을 8월 4일로 연장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원사이언스제약은 1월 20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법원은 3월 27일 개시결정을 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병학 대표가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앞서 2021년 두원사이언스제약은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검찰이 1차로 신청한 38명을 합하면 증인은 총 110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의견서를 통해 2차로 72명 증인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시도 및 서버 반출, 포고령 발령 등 각 쟁점별로 증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측에 검토 가능한 증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먼저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일부 늦은 기록은 한 달 전에 왔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증인신문 대상자에 대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
07.03
세계적인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회사인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법정 대결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권 갈등의 핵심 쟁점인 ‘3자간 경영 합의문’이 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이날 콜마그룹 오너 일가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상대로 낸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5월 2일 윤 부회장이 대전지법에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BNH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하자 윤 대표와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맞대응 한 소송이다. 앞서 윤 부회장은 4월 25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임명하라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표측은 남매와 부친인 창업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3자간 경영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경영 합의
통일부가 이른바 ‘통일TV 논란’이 있자 2년 전 의견을 냈던 담당 공무원을 찾아 징계를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답을 하였을 뿐 의견회신 내용에 위법이 없었고, 과정에서도 성실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는 경징계다. 앞서 통일TV는 2019~2020년 세 차례 과기부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신청했다. 두 차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으나,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보완을 거쳐 2021년 5월 PP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후 통일TV는 2022년 8월부터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방송하던 중, 2023
07.02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중개법인 대표 이 모씨, 중개보조원 정 모씨와 최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물론 피고인들 모두 3년간 중개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빌라 2채에 대하여 1억6000만원과 1억9000만원의 전세 계약이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사람은 ‘가짜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중개보조원이었던 정씨와 최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중개법인 대표 이씨 명의를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현행법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고지하게 하고,
07.01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4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06.30
재판부 “파산 절차 진행할 돈 없어” 태양광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의 파산 절차가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으로 종료됐다. 지난 2022년 7월 파산이 선고된 지 약 3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3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채무자 웅진에너지의 파산선고 사건에 대해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며 파산폐지로 결정했다. 파산폐지는 파산선고로 개시된 파산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에 따라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사 자산을 환가한 파산재단 금액이 재단채권(조세채권, 임금채권 등)과 파산절차 비용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해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 없는 사건”이라면서 “이 경우 법원은 파산폐지 결정으로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26일 웅진에너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웅진에너지는 대전시 유성구에 있던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 등을 매각해 파산 절차에
대우산업개발이 기업회생에 나선지 2년 만에 새 주인을 만나 회생종결 결정을 받았다. 대우산업개발의 새 주인은 신생 투자목적회사(SPC)인 디더블유(DW)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분할존속회사 대우산업개발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생절차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자는 주식회사 DW”라면서 “인수대금은 대우산업개발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포함해 300억원으로,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매각 가격이 청산가치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 “매각금액은 청산가치 637억원에서 청산가치 포함된 신탁자산 약 246억원, 임금 등 공익채권 109억원을 모두 승계하기로 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최저매각금액이 282억원이 설정됐다”며 “이를 상회한 300억원에 인수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산업개발의 계속기업가치(
회사 매출액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없이 전면 부인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폰 매매업체 A사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000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이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관악세무서는 2022년 7월 A사가 해당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0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과세당국이 매출은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