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6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69억원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런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방측은 최후변론에서 “공공택지 전매는 공급가격 수준에서 이뤄져 과다한 이익
재력가로부터 향응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인 그의 아내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22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전 팀장인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는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재력가 이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2024년 강남서 근무 당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플루언서 B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자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경찰청 소속 C 경정을 통해 A 경감을 소개받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
04.20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달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급각서를 근거로 채무를 인정했던 1심과 다르게 2심은 이를 외부자금 유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약정으로 보고 확정적 채무 인수를 부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9일 KT스카이라이프가 디코커머스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KT스카이라이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제3자인 A사가 KT스카이라이프 소유의 전자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A사는 KT스카이라이프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고, 이를 갚기 위해 디코커머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채권(5억1000만원)을 KT스카이라이프측에 양도했다. 쟁점은 디코커머스가 A사에 작성해 준 지급각서였다. 해당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비리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 자문 비용은 회사의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롯데측은 파장을 우려해 판결서 열람제한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롯데쇼핑·롯데지주·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남대문세무서장 등 11곳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수 일가 개인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해 지출된 법률비용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해 6월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며 횡령·배임, 조세포탈, 뇌물공여 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일부 임직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수
04.17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투자·기술 분쟁에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로고가 모아코퍼레이션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배달·중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모아코퍼레이션(모아)과 배달솔루션 개발자 A씨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아는 A씨 기술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투자와 영업망 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으로 협력 관계가 어긋났고, A씨는 2014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플랫폼의 모태가 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측이 확보해 둔 총판과 지사·가맹점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바로고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사진 왼쪽)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오른쪽)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실제 변호사 선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계약 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개선 작
04.16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
04.15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04.14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서 발생한 창호 누수 등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업체 간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상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수 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구상권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스코이앤씨가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중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롯데에코월 사이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3월 롯데에코월과 691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정해 시공을 맡겼다. 이후 계약금액은 779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0년부터 발생했다. 장마와 태풍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세
04.13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연계된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진투자증권이 에벤투스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진투자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모펀드(PEF)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펀드에 기관·개인 투자자 20명이 총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시행사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투자 이후 태양광 사업 수익의 핵심 지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9년 7만원 수준에서 2020년 4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04.10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5일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사후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주방 가전 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일 부장판사)는 9일 쿠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하도급업체 T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PWB) 조립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거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필수적인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법인과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자료(승인원)에 대해 “관련 기술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비
자동차 관리용품 회사 불스원이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불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4월 불스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10%만 불스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불스원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금지(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000만원의 과징금
04.09
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PEF)를 ‘손자회사’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경영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문언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판정 기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아이에스동서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PEF) 주식을 소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