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6
최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이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감사원이 특별 검점에 나섰다. 감사원은 4일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감사원은 가상 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긴급 모니터링에 나선 건 압수·압류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점검 필요성에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압수한 비트코인 22개가 분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하는 바람에 69억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하는 사건을 당했다.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된 상당수가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폭력 사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버젓이 대회에 참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체육회 운영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2020년 8월~2024년 12월 범죄경력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조치를 받은 자들의 지도자 등록 여부를 점검한 결과 폭행과 성폭력 등 범죄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취소됐는데도 학교 등 체육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인 이들이 222명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회가 시행을 유예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체육회는 ‘경기인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선수 폭행·성범죄 등을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단이 없었다. 이에 경찰청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문
03.03
“법복을 입은 귀족의 법원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성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것. 사법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 불신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른 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의원과 인터뷰 직후 국회는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감사원이 그동안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조사국을 축소·개편했다. 또 감사원의 중장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특별조사국 축소·재구조화와 외부 지원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 및 부패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재설계됐다. 특별조사국 5개과가 반부패조사국 3개과 규모로 축소·개편됐고, 대인감찰 정보를 상시수집·분석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됐다. 이는 특조국에 대한 감사원 안팎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범위와 시간 제한을 덜 받는 특조국은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조인 출신 인사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정 위원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재직하다 법관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직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이어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아 언론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은 했는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권익위원장 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런
02.27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2024년 11월 9일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특검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25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우선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에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확대 시행 교정시설은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부산·대구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 대구·창원·대전·광주 교소도 등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로 수용자가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휴일에도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하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따른 변호인 사전 등록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 교정시설에서 스마트접견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02.26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공기업과 공단, 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2025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선정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호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항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해 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어서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02.25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창영 특검은 입장문 내고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은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담합 업체들의 과징금을 감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법인을 분할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정위가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제보 증거 등급을 ‘상’으로 부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건 중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2건을 검토한 결과, 제보자가 협정서와 정산 내역 등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1년여가 지난 뒤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에서 각각 37억원과 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 행위를 자진
02.24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각각 5조원, 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생필품인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저녁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연 뒤,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 특검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유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의는 3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저녁 8시 30분쯤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 1600억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중재절차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엘리엇과의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그러자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1조원 이상 주가하락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엘리엇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3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팀은 오는 2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권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자 가운데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권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진 특검보는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특검법상 특검보는
02.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가 23일부터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이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
코로나19 사태 당시 1000건이 넘는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접종 보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서는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제조사에만 알리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85건 중 431건(33.5%)은
02.20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